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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용 타정총 등 불법무기 신고기간 설정(경찰청 협조)



2010 경찰청 불법무기 신고 기간 설정 운용

1. 개요: 경찰청에서는 산업용 타정총(구멍을 뚫는 공구), 공기총, 분사기, 도검 등 민간보유 불법무기류의 위반사항을 신고기간 내 신고하면 그 책임을 면제해 주고 있음.
2. 신고대상: 산업용 타정총, 공기총, 가스분사기, 도검, 모의총포 등 총포류, 화약류, 폭발물류 등
3. 신고처: 경찰서, 지구대, 파출소, 치안센터
4. 신고유형: 주소 이전 미신고, 소지 허가 미갱신, 허가 취소 총포류 소지 등
5. 신고자 혜택: 출처 불문,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, 벌금 등 면제,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면제, 소지 신청 시 허가 가능
~ 부산북부경찰서 ~

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67-1번지 시흥공구상가 17동 331호

TEL : 031-430-2820, FAX : 031-430-28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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